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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발간

작성일 2025.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525()

이승우 연구위원(02-2670-922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민주노동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발간

국내 처음으로 노사 모두의 의견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연구진: 이승우·박현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 3년을 맞아, 애초 취지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 즉 효과성을 확인하려 진행되었다. 효과성 분석은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노사 양측 안전보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자율 규제 안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분석에 앞서 보고서 2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기업과실치사 처벌법의 도입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제정되었는데, 입법과정에서 기업과실치사 처벌법을 벤치마킹하게 되면서, 영국 안전보건 법령의 핵심 기조인 자율 규제안전 패러다임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에도 반영되었다. 사업장 고유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그에 해당한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자기 규율로도 표현하는 자율 규제 패러다임에서는 경영자의 주도적 역할 외에도 노동조합 참여를 법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을 반영해 효과성 분석틀 설계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을 감안해 경영진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 담당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안전보건 교육, 노동조합 참여 수준, 현장 업무 여건(노동 강도 등),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리 방식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심층 사례 분석 결과, 경영진 안전 인식 달라지면서 조직 전반에 변화 가속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서 선정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평가 결과(보고서 3), 경영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인력, 예산 등 조직 자원을 안전보건 영역에 집중 배정하고 있었다. 즉 안전보건 부서 보강 및 권한 강화, 예산 증액, 안전보건 교육 심화, 작업 환경 개량, 원하청 간 관리체계 개선, 노동조합 의견 반영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일터 전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배후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 강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획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모습은 포착하기 힘들었다. 이는 예전부터 노동조합의 안전 참여 수준이 높았던 사업장들에서도 그러했다.

 

 

정량적 분석 결과, 사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좀더 높게 평가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보건 실무자(노측 160, 사측 205)를 대상으로 정량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 4), 중처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노측 12.5%, 사측 16.6%에 불과했다. 또한 중처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36.3%, 사측 42.5%였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응답은 노측 16.1%, 사측 16.9% 정도였다. 전반적으로 노사 모두에서 중처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훨씬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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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강도 완화, 노동자 참여 측면에서는 법의 효과가 미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세부 항목에서는 경영진의 안전 인식 및 태도 변화 등에서 노사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사측에서는 위험성평가 개선, 안전보건 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에서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작업중지권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참여 확대) 관련 문항과 작업 환경 개선 및 노동 강도 완화 문항은 노사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한편 산업군, 업체 규모 등에 따라서도 비교 분석하였는데, 공공부문, 대기업, 원청 사업체에서 법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효과성 인식에 영향은 주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도 실시하였다사측은 노측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세부 요소가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보다는 경영진 주도의 제도 정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영국처럼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는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사업장의 고유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가는 데 충분한 견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의지와 이행 여력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노동조합의 참여 수준은 취약하다. 로벤스 보고서로부터 시작된 자율 규제에서는 노조과 경영자, 즉 노사관계라는 조건 위에서 이뤄지는 안전보건 관리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율 규제는 사용자의 특권적 영역으로 전락한다. 노동조합의 개입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영국 사례처럼 개선된다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는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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