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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총, 한국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및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요구 발표

작성일 2025.0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0205()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해야
국제노총, 한국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및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요구 발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24~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약 (Global Compact on Migration)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 이행 평가자료를 발간했다. 민주노총은 평가 회의에 국제노총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요구를 발표했다.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20221차 이행평가회의 당시 이주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공약했으나 노동조합은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제도, 조선업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여러 제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와 이행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출국전/입국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이주정책과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계절근로자제도 등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것 고용허가제 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 돌봄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GCM)20181219일 유엔 총회(결의안 73/195)에서 승인된 구속력 없는 협력적 프레임워크로, 유엔이 지원하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적 접근이다. GCM은 각국의 이주정책 실행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23개 목표로 구성된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GCM의 이행 원칙, 목표, 행동은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및 여러 국제법에 근거를 둔 확립된 의무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에 한 번 국제이주검토포럼(IMRF)를 개최(1차 회의는 2022). 당사국 정부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일국 및 글로벌 수준에서 이행 진전 상황을 토론하고 정부간 합의된 진전 선언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GCM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제이주검토포럼이 열리는 중간 시점에 4년마다 지역별 검토를 진행하며 그 결과가 IMRF에 반영되는데. 아태지역 정부간 검토회의가 202524~6일 방콕에서 개최되괴 있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하는 권리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국제 이주포럼 및 지역별 검토회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 특히 결사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 및 권리기반 이주 경로, 노동조합의 핵심적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이번에 열리는 지역검토회의에서는 한국정부의 이주정책이 아태지역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정부의 이주정책 평가와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한국정부의 이행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회의에는 국제노총 아태지역 대표단으로 류미경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

 

별첨: 한국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브리핑자료 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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