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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김문수 장관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부터 하라 -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관련

작성일 2025.02.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1

[성명]

 

김문수 장관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부터 하라

- 고용노동부의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6일 올해 첫 전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2024년 체불임금액 감소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강제수사 활성화, 근로감독 강화, 경제적 제재의 결과라고 밝혔다. 상습체불근절법(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이 국회 통과돼 각종 제재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다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장관이 자화자찬하는 낯부끄러운 자리였다.

 

매년 체불임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범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사업주에게 심어줘야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하여 체불임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이다. 반성이 먼저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근절법이 통과되어 각종 제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그 발판을 누가 만들었나? 민주노총은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유인해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2024년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상습체불근절법도 노동계와 야당이 국회에서 토론회와 입법을 통해 추진한 것이다 그 자리에 고용노동부는 없었다.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 강제수사 활성화와 근로감독 강화가 임금체불을 감축하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걸 두고 자랑한다니 염치없다. 지난해 말 수천억 원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인력과 더 강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201312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조건으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만들었다. 202412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고정성을 삭제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만들었다.

 

노동계는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행정해석 하였고 결국 노동자의 소송으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2024년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적 행정해석으로 인해 노동자가 피땀 흘리면 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졸렬한 언론플레이, 꼴사납다. 김 장관은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25.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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