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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5.02.26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26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226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열악한 처우·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 2025226()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평등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5)’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나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현행 3개월 구직기간은 너무 짧음, 민주노총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음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음

 

 

3.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여는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

- 발언 : 최정규 (민변 노동위 이주노동팀장)

- 발언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항의서한 전달

 

※ 첨부 : 사진파일 

붙임

 

 

 

붙임1

발언문

3p

붙임2

이주노동자 구직 활동 피해 및 실태 사례

5p

붙임3

- 외국인근로자(E-9) 구직기간(3개월) 초과 현황 및 평균알선횟수

8p

붙임4

- 기자회견문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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