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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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7일(목) |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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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폭염대책 입법예고
민주노총, 시민 32,651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0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1. 취지
- 기후 위기로 초고도 폭염이 장기화 되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갑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부 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장에 온습도계 설치, 31도 폭염작업 규정 온습도조절장치 설치, 33도 이상이면 2시간 작업에 20분 휴식 등이 사업주의 의무로 됩니다.
- 그러나, 근본 대책인 작업중지는 없을 뿐 아니라, 차별적 대책입니다. 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건설현장에 냉방기 설치는 제외되었으며, 연속공정이라고만 하면 33도 이상 2시간 작업에 20분 휴식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건설노동자, 배달, 택배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폭염 대책, 실효성 없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이 3월4일까지로, 민주노총은 2월19일부터 25일까지 대시민 입법예고 의견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 7일 만에 32,651명의 노동자, 시민이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차별적인 폭염대책에 반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의 실시를 바라는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폭염은 4월부터 11월까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대부분 국가에서 훨씬 낮은기준에서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카타르는 32도, 독일은 33도에 작업중지 조치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방조치를 마련하면서 가장 취약한 건설노동자, 배달, 택배 노동자, 이동 노동자의 적용을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무용지물인 대책을 입법예고한 노동부를 규탄합니다. 노동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서 제대로 된 폭염대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건설현장 냉방기 설치 배제 폭염 대책 반대한다
- 특수고용노동자 배제하는 폭염 대책 반대한다
- 연속공정 배제하는 폭염 대책 반대한다
- 차별적인 폭염 대책 폐기하고, 전면 적용하라
- 폭염으로 다 죽는다. 작업중지 실시하라.
3.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발언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최효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중현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장 박종회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입법예고 의견서 전달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시민 32,651명 입법예고 의견 서명
4. 민주노총 입법예고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