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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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6일(목)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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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 5당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25.3.6. (목) 11:00 / 국회 본청 계단
1)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6일 (목)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2) 취지
○ 2024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발의를 야 5당이 함께 나서게 됐음을 대내외 선포함.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노동시민사회가 야 5당(안)이 재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는 한편, 입법 실현을 위해 향후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함.
○ 이번에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으로서 지난 번에 통과된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함.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함. 또한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함.
3) 진행
○ (사회) 신하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노총 대표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현장노동자 발언)
-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
- 김규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
- 고석근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 지회장
- 하인주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국회의원 (진보당)
- 최승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 기자회견문 – 자료 대체
[붙임]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발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