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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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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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민주노총 음해 허위기사 폐쇄 조치’조정 성립
- 스마트에프엔 보도한 “민노총 폭행 피해 경찰, 의식 불명” 보도 폐쇄
- 전호일 대변인 "민주노총을 시민들과 분열시키려는 의도, 법적 대응 계속"
- 파이낸스 투데이는 조정기일 불출석, 4월 4일 예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25. 1. 14. 민주노총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장(더퍼블릭, 스카이데일리, 시민일보사)을 접수하고, 일부 언론사(스마트에프엔, 파이낸스투데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s://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5&document_srl=7877492)
◯ 2025. 1. 4.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찍어 현재 혼수상태이고, 뇌출혈이 심해서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다수의 언론사가 해당 익명 게시물을 근거로 민주노총이 경찰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 위험이 높은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도를 앞다투어 냈습니다. 경찰당국의 2025. 1. 5.자 공식 발표에 의하면 ‘다친 경찰이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귀하였고, 의식불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위 민주노총이 청구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사건의 조정절차에 의하여, 2025. 2. 28. 주식회사 스마트에프엔은 2025. 1. 4. 보도한 “민노총 폭행 피해 경찰, 의식 불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에 일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기로 민주노총과 합의하였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조정기일 불출석, 4월 4일 예정)
◯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소 대상 및 정정보도 청구 대상 기사들과 관련하여, “허위보도 경중에 따라 고소와 정정보도 청구로 구분하였고, 정정보도 대상 언론사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며 “고소 대상인 언론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정선거론’, ‘중국개입설’, ‘탄핵공작’을 거론하며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내란 수괴의 말은 그대로 극우 유튜버와 극우인터넷언론사, 국민의힘의원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산되었다. 그 중 하나가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허위 보도다. 퇴진 광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을 시민들과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첨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