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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절차상 하자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작성일 2025.03.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0

[성명]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절차상 하자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재정과는 이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라.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제10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계획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매년도 결산자료를 확정하여 기획제정부에 2월말까지 제출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사전심의절차인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고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결산보고 절차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다. 실무평가위원회를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를 통해 진행한 이후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보고하였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들에게는 서면회의 개최 통보 및 안건 찬반여부를 묻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224일 보건복지부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회의 개최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서면회의 개최는 제적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 추천 위원 3인은 기금 결산 등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가입자 대표에 대한 대면 설명 및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면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이후 복지부는 이들 3인을 제외한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안건자료 및 의결서를 송부하였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최종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개최하지도 않았으며, 실평위 심의결과만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최종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개최되었어야 할 기금위를 여러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미뤄왔고 2월말 시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서면회의를 통해 결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중 노동계 추천 3인만 배제한 문제, 최종의결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기금위마저 임의로 개최하지 않은 문제까지 모두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다. 이처럼 기금운용에서조차 적법한 절차조자 지키지 않으면서 현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을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확약하라

 

 

2025.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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