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 폐기하라

작성일 2025.03.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0

[성명]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 폐기하라

 

 

 

 

12일 정부는 반도체 연구직 등에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발표했다. 1년 내내 주 64시간에서 60시간을 일하라는 것이다. 이 지침은 반도체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여건이 하락한 원인으로 노동시간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다. 단순히 경영진들의 자의적 의견만이 반영된 것이다. 전문가 설문 역시 기초기술 역량 약화를 지목하나 이는 노동시간과는 상관없다. 오히려 정부가 R&D예산을 삭감하는 등 단초를 제공했으며, 기초과학기술 연구분야의 투자가 부족했던 지난 역사가 현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하이닉스의 실적은 역대 최고의 실적이었다.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 소부장업체 모두가 최악의 실적과 경영상 위기에 봉착했어야 한다.

정부가 이 지침을 추진한 배경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했다. 기업과 경제단체 등 경영진에 편중되어 있다. 현장 목소리의 핵심은 실제 연구를 하는 노동자임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산재판정기준에서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지침이다. 건강검진 의무 신설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금 대통령의 내란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장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버티고 있기에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지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늘 앞장서 나갈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다.

 

 

2025.3.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