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야 합의,
국민 노후 포기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합의했다.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다. 소득대체율 43%안 반대한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인 대한민국 상황에서 연금 개혁 목적은 국민의 노후 생존 보장이다. 국회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에서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토론하고 뜻을 모아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 13%를 수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그대로 수용하고 소득대체율은 여야가 땅따먹기 협상으로 맘대로 삭감하면 어떤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할 수 없다. 당장 폐기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득대체율 50% 인상 수용하라!
2025.3.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