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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 전문가위원회, 87호·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직접요청” 공개

작성일 2025.03.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316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전문가위원회, 87·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직접요청공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 등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조항 및 관행 다수 지적

쟁점 사안 노사단체와 완전히 협의하여 국내법이 협약에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 기대”, 개선 방안을 구체 권고(comment)로 제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약칭 전문가위원회>가 협약 87·98호 협약 적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권고한 직접요청(Direct Request)”이 공개되었다. 이번 직접요청은 전문가위원회가 20243월 정부에 전달한 후 정부와 노사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총)가 제출(2024.9)한 추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나온 두 번째 직접요청이다.

 

이번 직접요청은 단순히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 및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정 조항의 폐기(repeal)’, ‘개정(amend)’, 또는 개정 가능성 검토(review)’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거나, 협약상의 원칙을 제시하며 특정 조항의 적용 방식을 주문하거나, 노사단체와 완전히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등 구체적인 권고사항 (comment)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2024년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행 법·제도·관행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해당 조항이 협약에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위원회는 노조법 2·3 개정을 시급한 사항으로 봤다. 정부는 2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부분의 개정 사항이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와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위원회는 쟁점 사안이 있다면 노사단체와 완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법이 협약에 합치되도로 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지체없이 채택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정의가 독립 자영자,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동 협약 적용 목적상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법과 실제에서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노동 쟁의와 직접 관련된 상황 외에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파업, 연대 파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청노동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권리의 효과적 행사를 가로막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했다. 우선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개별 조합원의 정당 지지 또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 11(쟁의행위 금지) 개정, 18(벌칙) 폐지, 교원노조법 8조와 151(쟁의행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개정도 주문했다.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과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단체교섭 대상의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사법치를 빌미로 가해진 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개입, 노사자율에 대한 침해 역시 대거 지적했다. 우선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 및 운영 상태에 관해 보고할 노동조합의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27조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가능성을 검토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원1,000명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어 세액공제와 연동하여 시행되고 있는 회계공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주노총이 보고한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계 공시가 의무인지 명확히 할 것과 이러한 요건이 노동조합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타임오프 기획감독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전임자 임금 금액 협상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이 협약에 어긋나므로 개정가능성을 검토할 것과, 타임오프 기획감독과 시정명령이 지니는 잠재적 반노조 효과를 최소화할 방안을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 “방위산업 주요 사업체 노동자 파업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가 파업의 효과를 유지할 수준으로, 노사단체가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 “채용에서 반노조 차별, 블랙리스트, 반노조 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강화할 것” “모든 범주의 노동자가 초기업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단체교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등을 주문하며, 이에 관해 취해진 조치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20269, 20279)전까지 전문가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시급하게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비준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 감시감독 절차

- “회원국은자국이 비준한 협약의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국제노동사무국에제출한다.”ILO 헌장 22조에 근거

- 협약 발효 1년 후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본 협약은 3년에 1, 우선협약 및 기술협약은 5~6년에 1회를 주기로 정기 보고서를 제출. 노사단체 역시 정부를 통해, 또는 독자적으로 의견서를 제출.

- 전문가위원회 연례 회의 (매년 11~12월 개최) 검토 후 정부에 추가 정보 또는 협약 이행 원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직접 요청(Direct Request)”하거나 ILO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견해(Observation)”로 수록한다.

-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견해형태로 수록되면, 총회 상설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 ‘개별 사례 심의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최종 심의 대상 (24개 개별 사례)은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의 합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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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협약 이행에 관한 직접요청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420382,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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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직접요청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NORMLEXPUB:13100:0::NO::P13100_COMMENT_ID%2CP13100_COUNTRY_ID:4417868%2C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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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문해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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