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함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임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기각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하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한덕수가 적극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각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헛된 망상이다. 12.3 계엄이후 100일이 넘게 광장에서 나선 시민의 요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를 명심해야 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및 내란 세력 척결에 임해야 한다.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본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범죄 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하고 파면선고하라.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앞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완전 척결을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