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법 사각지대 이주돌봄노동자 양산,
공공 돌봄 파탄내는 서울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중단하라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24일(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이 시작됐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가정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비공식 돌봄노동자를 양산하려는 시도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68년 만에 가사관리사가 노동자로 인정되었고, 비공식 가사돌봄 노동이 양지로 올라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았다.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이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돌봄노동을 다시 음지로 내몰고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작년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저렴하게 고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도했고, 결국 최저임금 미적용이 가능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저임금 돌봄 노동을 고착화하고, 이주노동자를 싸게 부리려는 서울시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급기야 이주노동자를 모집하면서 비자와 취업 혜택까지 내걸고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제한된 업무에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고,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가족은 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직무 교육을 받으면 외국인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비자 제도까지 바꾸겠다고 한다. 이는 값싼 이주노동자를 돌봄 인력풀로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취업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파렴치한 정책이다.
뿐만 아니다. 작년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당시 공식 홍보물에 'ABC 이미지'와 '영어'를 부각시킨 데 이어, 이번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가사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조건을 등급별로 구분했다. 인권보호 대책은 전무하다. 더 잘 부릴 수 있는 노동권 없는 노동자만을 양산하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읽힌다.
지속 가능한 돌봄 사회는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로지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된 저급하고 근시안적인 이주돌봄정책의 끝은 공공 돌봄의 파탄뿐이다.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돌봄노동의 고착화, 돌봄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하락, 돌봄의 사적 계약 및 시장화를 촉진할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5.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