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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작성일 2025.04.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41()

강은희 정책국장 010-5303-14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2025. 4. 2() 오후 2/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 개요

 

주관 : 민주노총 노동위사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일시 : 202542() 오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인사말

진행 : 홍지욱 (민주노총 노동위사업특위 위원장)

발제

발제1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과 문제점

- 강은희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제2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면 적용의 필요성과 적용방안

- 이오표(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

지정토론

토론1 : 문은영(변호사, 경기지노위 공익위원)

토론2 :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3 : 박재형(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조사관)

 

질의 응답 및 객석 토론

 

2) 취지 및 주요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약 83%를 차지하며(출처: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2023년 사업체 통계), 임금노동자 수는 약250만 명에 이름.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야만 구제가 가능한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가 가능함. 이는 동일한 해고 문제임에도 법적 접근성과 보호 수준이 다른 점을 보여줌.

 

20248월 기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17,261건 중 부당해고건수가 12,320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71%에 달함. 20238월 기준 전체 사건처리건수 12,466건 중 부당해고사건은 10,336건으로 82%에 달했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20238월 대비 20248월 부당해고 처리건수는 19.2%나 증가함.

 

최근 3년간(2022~202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 각하결정의 사유 중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유가 2022년 전체 292건 중 142, 2023380건 중 219, 2024346건 중 17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입법례는 드묾.

 

본 토론회는 부당해고 구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현황,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각하 건수, 해외 입법례, 부당해고 구제 전면적용의 필요성과 적용방안을 전문가 및 해당부처와 함께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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