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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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화) |
강은희 정책국장 010-5303-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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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2025. 4. 2(수)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 개요
▷ 주관 : 민주노총 노동위사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진보당)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인사말
○ 진행 : 홍지욱 (민주노총 노동위사업특위 위원장)
○ 발제
▶ 발제1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과 문제점
- 강은희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제2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면 적용의 필요성과 적용방안
- 이오표(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
○ 지정토론
▶ 토론1 : 문은영(변호사, 경기지노위 공익위원)
▶ 토론2 :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3 : 박재형(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조사관)
○ 질의 응답 및 객석 토론
2) 취지 및 주요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약 83%를 차지하며(출처: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2023년 사업체 통계), 임금노동자 수는 약250만 명에 이름.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야만 구제가 가능한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가 가능함. 이는 동일한 해고 문제임에도 법적 접근성과 보호 수준이 다른 점을 보여줌.
○ 2024년 8월 기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17,261건 중 부당해고건수가 12,320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71%에 달함. 2023년 8월 기준 전체 사건처리건수 12,466건 중 부당해고사건은 10,336건으로 82%에 달했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2023년 8월 대비 2024년 8월 부당해고 처리건수는 19.2%나 증가함.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 각하결정의 사유 중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유가 2022년 전체 292건 중 142건, 2023년 380건 중 219건, 2024년 346건 중 17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입법례는 드묾.
○ 본 토론회는 부당해고 구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현황,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각하 건수, 해외 입법례, 부당해고 구제 전면적용의 필요성과 적용방안을 전문가 및 해당부처와 함께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