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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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월) |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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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본격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입법 쟁취,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 의미 확산
4월14일부터 4.28선언, 살인기업 선정 시민 투표, 지역별 사업 돌입
1.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본격화
-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정하고, 사업과 투쟁을 전개해 왔음.
- 2025년은 4월28일 산재 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원년이며, 생명 안전 후퇴와 개악 공세를 펼쳤던 윤석열을 탄핵 파면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음. 2025년의 4. 28 정신은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로 안전한 일터 쟁취> 임.
-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 투쟁 집중으로 시기 조정했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4월14일 부터 전 조직적으로 본격화 진행함.
- 민주노총은 4월1일 부터 단위 사업장에 포스터 부착, 버튼, 리본 패용을 하고 있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개통하여 추모 메세지 남기기, 온라인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14일부터는 428선언운동과, 살인기업 선정 시민 투표를 진행함.
- 4.28 산재노동자의 날에는 단위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추모 행동을 진행함. 공공운수노조 는 대시민 포스터를 철도, 지하철, 지자체, 병원등 공공기관에 게시함. 철도 지하철은 4.28을 행선 안내기를 통해 알리고, 역사 안내방송을 진행하며, 4월28일 오전 10시에는 차량 등 작업장에서 30초간 추모 묵념 및 사이렌이 울림. 서비스 연맹 소속 택배노조는 터미널에,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시도 교육청 앞에 현수막 부착등이 진행됨
- 노동자 건강권 의제 정책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민주노총 중앙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토론회, 건설산업연맹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토론회, 공공운수 노조의 항공승무원 건강권 토론회, 화섬식품노조의 배출저감제도 화관법 개정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반얀트리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대전본부의 산재처리 지연 고통 산재 노동자 증언대회등이 진행됨
- 4월23일 민주노총 집중 집회가 서울에서 진행되며,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을 위한 투쟁이 전개될 예정임.
- 민주노총의 4월 사업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터 민주주의로’ 확산시키는 중요의제로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쟁취 사업을 주요하게 전개함.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전개되는 선전전, 국회 토론회, 입법발의 추진 뿐만 아니라, 작업중지권 모범 단체협약안을 발표하고, 단협 체결 투쟁을 출발하며, 6월에는 작업중지권 안전점검, 현장캠페인 사업, 하반기 입법쟁취 투쟁으로 이어 나갈 것임.
2. 슬로건 및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주요 사업
4.28 산재 노동자의 날 “기억하라, 투쟁하라!”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로 안전한 일터를!
○ 민주노총 중앙 사업
시기 |
사업 내용 |
4/1 |
- 4/1~5/31 4.28 산재사망노동자의 날 온라인 추모관 [ https://0428.kctu.org ] |
4/14- |
- 지역별 추모 주간 사업: 작업중지권 선전전, 산재 사진전 4.14-4.25 4.28 선언운동 https://0428.kctu.org/#tag2 4.14-4.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시민 투표 https://0428.kctu.org/#tag5 |
4/16 |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4/22 |
살인기업 선정 20주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김주영의원 |
4/23 |
- 14:00 서울고용노동청 /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
4/28 |
- 단위 사업장 추모 행동 - 4.28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업중지권 단협 요구안, 428 선언운동 돌입) 중앙은 10시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싸우는 산재 노동자 사진전 (4/28-30)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 오후 1시 개막식 |
*4월1일부터 진행 중인 사업 : 단위 사업장 현수막 걸기, 버튼, 리본 패용, 포스터, 교육지 배포,온라인 추모관 (추모메세지 남기기, 온라인 사진전) |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사업
1) 산별연맹
건설산업연맹 |
○ 건설현장 안전 현수막 게시 ○ 전기분과위원회 포스터 제작 게시 ○ 4월 23일 오후 1시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추모 위령제 ’ ○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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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
○ 대시민 포스터 제작 배포 - 대상사업장 : 철도지하철역사,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공공기관 게시 배포 - 게시 일 : 4월 10일 ~ 5월 6일 ○ 여성노동자의 발, 신발이 말하는 노동이야기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여성노동자의 (발)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 - 나의작업화 변천사 공모전 4월11일까지 접수. 4월 하순 전시계획 ○ 교육공무직본부 - 카드뉴스(4월 중순), 교육청 및 노동청 현수막(4월 중순) - 산재 당사자 조합원(경험자, 동료 포함) 인터뷰, 간담회, 기자회견 등 추진 - 교육감 면담 : 급식실 폐암 대책, 현업업무 확대 요구 동참 등 - 4월 28일(월) 오전 본부 기자회견 추진 -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1만인 서명 추진 검토 ○ 라이더유니온지부 - 배달라이더의 안전 문제 및 위험성평가 필요성 강조하는 캠페인 - 배달사고 피해 라이더 증언 및 기자회견 추진 - 배달의민족 B마트 물류거점 라이더 휴게시설 설치 요구 ○ 철도/지하철 - 공사 사내 전산망, 노조 홈페이지 등에 4.28 배너 - 역사내 방송 및 행선안내기 문구 표출(지역별로 세부사항 편차 있음 / 부산지하철 행선안내기 4.14~5.6, 역사 안내방송 4.28~5.6) - 4.28 오전 10시 차량 등 직업장에서 30초간 추모묵념 및 사이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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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
○ 조합원 추모리본 및 위험성평가 버튼 패용 ○ 사업장별 현수막 게시 등 민주노총 지침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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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
○ 4·2·8 보건의료노동자 건강권 쟁취 선언을 위한 조합원 제안운동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조합원 제안으로 “4대 위험요인, 2대 핵심요구, 8대 실현과제” 선정 -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 4월 10일(목), 5주간 - 선정방법 : 2024년 4월 7일(월)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선정
○ 대시민 홍보포스터, 현수막 제작 배포 - 게시장소 : 병원 등 보건의료산업현장 - 게시일정 : 4월 21일(월) ~ 5월 2일(금), 2주간 ○ 4.2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가 ○ 4.28 보건의료노조 실천의 날 - 일시 : 4월 28일(월) - 실천내용 : (중앙) 기자회견 개최 검토 중, (현장) 중앙에서 배포한 현수막 피켓을 활용한 현장 선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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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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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
○ 4월 추모버튼 6000개 제작, 지회별 상집간부 이상 착용 ○ 4월 포스터 1종(근골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 4월 현수막 지회별 1종 게시 ○ 4월 28일 배출저감제도 화관법 개정 기자회견 ○ 5월 한달간 배출저감제도 화관법 개정 인증샷 공동행동 |
2) 지역본부
부산본부 |
1. 4.28 싸우는 산재 노동자 사진전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 4/28(월)~4/29(화), 부산시청 지하 통로(전시 공간) 2.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로 안전한 일터를’ 민주노총부산본부 선전전 4월 15일(화) 11시30분, 부산고용노동청 앞 3.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사업 1)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의 날 기념 2025년 부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개최 - 내용 : 중대재해 다발사업장, 반복사업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및 기관 등 선정 / 4.28 법정기념일 첫 해 취지, 현재적 의미 등 포함하여 기자회견으로 발표 - 일시/장소 : 4/28(월) 11시, 부산시청 광장 - 부산지역 중대재해 사진전 (오후 5시까지) - 4시 28분 추모행동 등 행사 진행 2) 반얀트리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또는 토론)회 : 4/24(목) 13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발표회 순서 ; 발표 1 - 진상조사 내용 발표 ; 발표 2 – 법률 위반 내용 발표 ; 현장 발언 – 동료, 유족, 건설조합원, 언론기자 등 3)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중대재해없는 부산을 위한 운동본부 1인시위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
경기도본부 |
- 4. 28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진행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재조직화 |
서울본부 |
- 지역별 선전전, 사진전 |
인천본부 |
- 4/16(수), 28(월) 작업중지권 집중 대시민선전전 - 4/28(월) 오후2시 전국동다발기자회견 - 4/14~25 싸우는 산재노동자 현장사진전 |
세종충남본부 |
- 4.28 기자회견, 선전전, 사진전 |
강원본부 |
- 4/14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 4/14~18일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로 안전한 일터를! 노동자 건강권 쟁취 집중 선전주간 -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 |
전남본부 |
◯ 4/14~18 시군지부 “작업중지권” 거점 집중 선전주간 (1회 이상 진행) ◯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시기 : 4월 28일 (월) 당일 - 방식 :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취지 및 기자회견문 활용하여 진행 - 내용 : △4.28 법정기념일 첫 해 취지, 현재적 의미 △4.28선언 결과 발표 △각 지역 현안 추가 - 동부권(여수고용노동지청), 서부권(목포고용노동지청) 또는 성명서 |
경남본부 |
- 4/22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분석 토론회 - 4/2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중소사업장 선전전 - 4/28 산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 4/29 건설노동자의 삶을 다룬 책 발간 기자회견 |
경북본부 |
- 4.28 동다발 기자회견 (대구본부 공동). 선전전, 사진전 |
대전본부 |
○ 4월 첫째주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면담 투쟁 : 4월11일 - 산재처리 지연 규탄과 해결 요구 마련 - 노안담당자 및 산재자 참여 ○ 4월14일~18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 주간 선전전 - 14일 대전역 11시30분 공공운수노조 중심 - 15일 근로복지공단 11시30분 금속노조 중심 - 16일 근로복지공단 11시30분 금속노조 중심 - 17일 근로복지공단 11시30분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 18일 근로복지공단 11시30분 서비스, 화섬식품노조 등 ○ 4월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정부 기념일 제정 원년) 기자회견 - 장소는 대전시청 기자실 예정 - 4시 28분 사업장별 일시 작업 중지 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 묵상 및 건강 일터 기원 ○ 4월29일 산재처리 지연 고통 산재 노동자 증언대회 - 14시 대전본부 또는 대전시의회 - 한국타이어, 화섬식품 노조 등 산재노동자 증언 ○ 5월15일 산재처리 지연 규탄 및 노동자건강권쟁취 결의대회 -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 금속노조 교섭위원, 주요 산별 간부 조직 진행 |
충북본부 |
- 4.16 작업중지권 선전전 : 4월 16일(수) 18:00경, 성안길 -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 04.14~18 싸우는 산재 노동자 사진전 |
광주본부 |
- 4.28 노동청 기자회견 - 4.28~5.1 산재 사진전(현실.예방대책포함) |
전북본부 |
- 4.28 기자회견, 지역별 선전전, 사진전 |
대구본부 |
- 4/12(토) 14:00 4.16세월호참사 11주기 대구시민추모대회(싸우는 산재노동자 사진전 및 산재사망 온라인 추모관 선전전) - 4/16(수) 14:00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한 기본강연회 - 4/28(월) 10:00 4.28세계산재사망노동자의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경북본부 공동) |
제주본부 |
○ 4.28.(월) 10:00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 4.23.(수)~ 4.30.(금), 제주시청 / 중대재해 사진전 ○ 4.23.(수), 4.30(수) 17:00, 제주시청 / 작업중지권 집중 선전전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로 안전한 일터를!” |
3. 안전한 일터를 위한 4.28 선언
- 시기 : 4월 14일 ~ 4월 25일 https://0428.kctu.org/#tag2
-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후 대선후보에게 전달
4.28 산재 노동자의 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
4월28일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원년이다. 1993년 인형을 훔쳐 갈까봐 굳게 잠근 태국의 공장에서 죽어나간 188명 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투쟁으로 전 세계 국가가 산재 노동자의 날을 지정하기 시작한 지 30년 만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코 앞에 둔 한국은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병으로 매년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산재 사망 1위 산재 공화국이다.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직업성 암, 골병, 고객 갑질, 일터 괴롭힘으로 우리의 일터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이다. 남발되는 산재 불승인, 200일, 300일이 넘는 산재처리 기간, 턱없이 낮은 간병 급여, 치료도 재활도 사업장 복귀도 산재 노동자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4.28의 기치로 노동자 시민은 싸우고 또 싸워왔다.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부터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까지, 1989년 원진레이온 투쟁부터, 삼성반도체 직업병, 학교급식조리사 폐암까지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맞서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이어졌다.
2025년 윤석열의 계엄에 탄핵의 철퇴를 내린 노동자 시민의 투쟁은 80년 5월 광주부터 시작된‘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터의 민주주의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일터의 안전은 시민 안전의 주춧돌과 최 일선의 방패막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2.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3.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하라 4. 2인1조 등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하라 5.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전면 적용하라 |
4.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시민 투표
- 2025년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2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 투표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 투표 시기 : 4월 14일 ~ 4월 20일 https://0428.kctu.org/#tag2. 9개 기업중 2개 투표
- 4월 22일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발표
투표 대상 기업
연번 |
후보 |
1 |
각 시·도교육청(학교급식조리노동자 폐암) |
2 |
인사혁신처(공무원 노동자 자살등 예방대책) |
3 |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76명 산재사망) |
4 |
석포제련소 (산재사망, 환경피해) |
5 |
삼성전자 (직업병 사망) |
6 |
현대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최다 선정) |
7 |
한화오션 (중대재해 연속 발생) |
8 |
쿠팡 (과로사, 열악한 노동조건) |
9 |
한국전력공사 (배전등 하청 노동자 사망 다발) |
5. 민주노총 노동자 작업중지권 모범 단협(안)
제00조 [작업중지권]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노사가 합의하여 측정한 온습도에 의한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작업일 경우 마.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경보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바. 재해가 발생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노동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회사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에서 의결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알려 노동조합에서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노동조합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또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등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가 1,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거부했을 때에도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작업중지 후 실제 사고 또는 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또한 같다. ⑦ 회사는 하청, 특수고용 등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 보장을 위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작업중지에 따른 공기, 손실 및 임금 보전이 포함된 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