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5년 4월 14일(월) |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이제는 노조법 개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특수고용 노동자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한화빌딩 앞·금속노조 거통고지회 고공농성장 앞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 주최·주관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 프로그램
- 여는발언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현장발언 ①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김규우 의장(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현장발언 ②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
- 연대발언 :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현장발언 ③ :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김형수 지회장 (고공농성 32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
2. 취지
○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한 투쟁과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ILO 핵심협약 제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2021년 비준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확대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립계약자, 노무제공자 등을 우선 노동자로‘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들의 사업자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법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 발효하여 2년 내에 EU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권리 보장은 커녕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에는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의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건설노조의 고용안정 투쟁과 임단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였고,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하였다며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특수고용 노동자 탄압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역시 단체협약 갱신이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또한, 윤석열 정권은 배달, 대리운전, 배송, 개인 서비스, IT 프로그래밍, 번역, 클라우드 워크등 다양한 영역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고, 노조 조직을 방해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기본권 투쟁을 통해 쌓아 올렸던 성과들은 무너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도 조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 정의 개념 확대, 사용자 정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제한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역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행사해 온 내란 수괴는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 단위와 야 5당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재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정의 규정에‘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정의개념 확대로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조법 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 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지난 3월 ILO 전문가위원회 역시 ILO핵심협약 87호, 98호 협약 이행에 관한 직접요청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급하다가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정의에‘독립 자영자,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자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동자 보호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식적인 조치임을 알리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원청 한화오션과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온 몸으로 알려내고 있는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무사히 땅으로 내려 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 거부권을 남발해왔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장내고 또 다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