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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작성일 2025.04.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416()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1) 개요

 

- 일시 : 2025. 4. 16. 수 오전 1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연구책임의원: 신장식.이용우), 국회의원 김주영.용혜인.정혜경.한창민

 

(2) 취지

 

- 4.28 산재사망 추모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첫해인 올해,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는 현장 실태 증언과 노동자 참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해서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현행 법에 위험작업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있지만, 현행 법에 있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작업중지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참여 보장 법 조항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되고 형식화되어 있음.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현행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이 시급함.

-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참여 일터민주주의 보장을 통해 산재를 줄이는 토대 마련의 시급성과 공감대 확산 계기로 삼고자 함.

 

(3) 프로그램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증언 :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는 실태

-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

-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박화자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발제1.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재예방 효과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발제2.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안우혁 법무법인 경 변호사

-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배영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첨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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