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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내란 세력 척결 후 다시 만나는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 -양대노총 최저임금 관련 입장

작성일 2025.04.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9

[양대노총 공동성명]

 

 

내란 세력 척결 후 다시 만나는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

 

 

2024123일 윤석열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명분으로 친위쿠데타·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반란을 제압했다. 그날부터 202544일까지 123일간 우리나라의 일상은 파괴되었으며, 국민은 엄동설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 어묵과 김밥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내란 세력 파면을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4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다시 만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일상은 되찾았지만, 친위쿠데타로 인해 2024년 연말 경기특수는 사라졌으며 2025년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내수는 절벽이 되었고 환율과 무역까지 국민은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은 중요하다. 헌법 제3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1(목적)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는 월평균 2,459,769원이다.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25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최저임금은 월급 2,096,270원이다.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다. 바꿔야 한다.

 

한편, 지난 2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 59.1%, 원재료비 42.1%, 상권쇠퇴 36.7%, 보증금·월세 25.6%, 최저임금 14.9%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주요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민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존재다.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확대 재정 정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63일이면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난 4개월간 광장에 모인 국민이 요구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도 다시 만나는 세상을 위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5. 4. 22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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