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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5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작성일 2025.04.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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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426()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인권·노동권 보장!

 

우리 힘으로 이주노동자의 새로운 세상!

 

2025 세계노동절 –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1. 개요

일시 : 2025427() 오후 2

장소 : 서울 보신각

행진 : 행진: 보신각 을지로입구역 명동 서울노동청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

 

2. 취지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법 제도적인 권리 후퇴를 지속시키면서 무권리 이주노동자 늘리기만 하고 있음.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 구직기간 제한 제도로 인한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 출국 등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방관하는 정부에게 제도개선 촉구함.

열악한 숙소,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고 사망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 위험의 이주화 중단, 산업안전 대책 촉구함.

21대 조기 대선 국면,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선포하며, 우리 힘으로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짐.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여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내며 권리보장을 촉구함.

한편 2025년은 이주노동자들이 표적 단속과 탄압에도 굴함 없이 이주노조의 깃발을 들고 활동해 온 20주년, 합법화 10년의 해. 함께 기념하고 투쟁 결의를 다짐.

 

3. 진행 순서

사회: 이주노조 투쟁국장 라셰드

 

구분

시간

순서

내용

1

14:00

인사말

이주노조 섹알마문 부위원장

14:05

영상

이주노조 20년 활동 영상

14:10

퍼포먼스

이주노동자 새로운 세상 퍼포먼스 (떡자르기, 배너 내리기)

2

14:15

민중의례

묵념 / 인터내셔널가

14:20

대회사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14:25

민주노총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30

금속노조 발언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14:35

연대 발언

Khin May Htar (킨 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14:40

문화공연

pAdma Band (파드마밴드)

14:50

현장 발언

Nico Bekke (니코 베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사무장) +한국어 통역

Undrakh (온드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국어 발언

Bishal (비샬, 이주노조 네팔조합원) 한국어 발언

지구인의 정류장

15:10

연대발언

Eric (에릭,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사무국장)

15:15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대선 요구안 선포

Maya (마야 활동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시경 스님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15:20

상징의식

이주노동자 차별세상 현수막 찢기

행진

15:25

행진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금소노조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16:10

정리발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16:15

폐회

 

 

 

 

4. 주요 요구

-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 임금체불 근절,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보장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농어업 노동자 차별철폐

- 계절노동자, 어선원노동자 등 착취 근절과 권리보장

-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실시

-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 및 상담, 통번역, 교육, 권리구제 등 관련 인프라 확대

-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 여성노동자 권리보장

-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반대,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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