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조희대 대법원 사법반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작성일 2025.05.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24

[성명]

 

조희대 대법원 사법반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법부 내 윤석열 내란세력의 반란이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후 법관 체포 계획이 밝혀지고, 내란세력 폭동으로 서부법원이 난장판이 되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판결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

 

대선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재판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내놓는 졸속 판결이다. 6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법원의 공직선거법 6·3·3원칙(16개월, 2,33개월 내 판결)은 당선인의 범죄 유무를 빠르게 판단하여 그 지위를 빠르게 확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낙선한 후보에게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개입의도다.

 

정치판결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내린 판결이다. 심지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뒤집었다. 윤석열 한 명을 위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 포기처럼, 이재명 한 명을 겨냥해 대법원 입장을 뒤집었다. 이재명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판결이다.

 

윤석열 석방,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신속한 대법 판결과 한덕수 출마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인다. 석방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대선과 대선 이후 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사법부 내 윤석열 내란세력들을 말끔히 청소할 때까지 내란 청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5.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