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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일방적인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25.05.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9

[공동성명]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일방적인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일방적인 개악안

 

 

 

 

514() 오후 6,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활동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연구회 발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그것도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느닷없는 발표다. 오얏나무에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했지만, 그 작태가 도를 넘었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은 그 어떤 의제보다도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금 어젠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27인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기구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체적인 참여의 보장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 나아가 전 국민의 사회적 임금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막중하게 부여받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노··공이 다소 소모적인 갈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 간 이해 상충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숙의와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반영을 통해 지금의 결정구조 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동력, 법정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이 가진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로 독점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제도적 경직성이라는 부작용을 빌미 삼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15인 전문가 구성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제도개선연구회를 신설하자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

 

 

무리하고 무례한 이 제안서는 위원회 규모는 줄이자면서,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을 하자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업종별 차별 적용은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해 심도 있게 가능하다 명시해놓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연구회의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핵심 주장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공명정대해야 할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월권이자 사실상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독점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

 

 

ILO 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의 임명은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 연구회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착잡한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이다.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격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본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에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을 밝히며, 그 어떤 시도라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25.5.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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