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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 ‘신종 노예제도 도입’ 이준석은 대선 후보 사퇴해야

작성일 2025.05.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1

[논평]

 

이주노동자 신종 노예제도 도입’  이준석은 대선 후보 사퇴해야

 

이준석 대선 후보가‘E-9-11 비자 신설및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유예 공약을 발표했다. 쇠락한 제조업 지역, ‘러스트벨트산업단지를 되살리겠다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현지 고용 이주노동자에게 신규 E-9-11(가칭) 비자를 도입해 5~10년간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는신종 노예제도도입 선언이나 다름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균등처우 원칙’,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더 나아가 ILO 핵심협약 및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 조항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제도적 차별이다. 실현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 공약을 내건 이유는 분명하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주목을 끌고, 극우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된 선동일 뿐이다.

 

치솟는 물가로,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에게모국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조차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위다. 이들을 미등록 체류로 내몰고, 가장 취약한 위치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1990년대 노예제도였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반복이며,‘21세기판 신종 노예제도.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성별 갈라치기를 시도했고,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조차 비하하며 혐오와 차별을 정치 전략으로 삼아왔다. 이제는 이주노동자에게 반인권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혐오를 자산으로, 차별을 도구로 삼는 정치가 과연 그가 말하는개혁미래인가.

 

우리는 광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외쳤다. 21대 대선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준석 후보는 시대를 역행하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2025.5.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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