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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

작성일 2025.05.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청

2025524()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시급 8,929원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시급 4,464원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5526() 113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2. 취지

- 최저임금법 제6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에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다수는노동자성불인정 또는 중간플랫폼 착취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음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기·이동·헛걸음·감정노동·업무 준비 등 만연한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개수임금제 + 무급 그림자노동 + 플랫폼 통제로 인해 사장님도, 노동자도 아닌구조에 갇혀있어,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됨. 이에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고자 함

 

3. 진행

- 사회자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여는 말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사례 발표 : 가전방문 점검 노동자, 배달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정민정 사무처장

- 퍼포먼스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현실을 시각화

-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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