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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노동부는 노동자를 역대급 폭염 속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작성일 2025.05.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2

[성명]

 

친기업 규제개혁위원회와 무능한 노동부는

노동자를 역대급 폭염 속 죽음으로 내몰 작정인가

 

 

지난 523,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해당 시행규칙()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작년 9월에 개정 법률이 통과된지 8개월이 넘었고, 법 시행이 4일도 안 남았는데, 사업주의 폭염보호를 규정하는 세부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채 6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8개월이 넘도록 세부시행규칙 마련하지 못한 노동부, 노동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규제로만 판단하는 친기업 규개위의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 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폭염 보호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최소한의 조항은 일상적인 근무여건이 아니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이는 평상시가 아닌,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마저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의 부담 운운하는 것은, 결국 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통의 작업 환경에서도 일정 시간 휴식은 상식이다.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또 심각한 문제는, 법률 통과 이후 8개월간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으로 있던 노동부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금 와서 규개위 탓을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폭염과 한파,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터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마지막에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내팽개치고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규개위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노동자의 휴식권에 저해되는 조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세부규칙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 3만여 명이 참여한 겨울 서명운동은 폭염 보호대책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폭염 세부규칙 마련을 촉구함과 아울러 6월부터 폭염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 일터에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준비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폭염대책 전면적용, 온전한 휴식권 보장, 폭염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개정 및 시민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2025.5.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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