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대급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규칙(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 해당 규칙(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를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폭염속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채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 상황이다.‘법은 시행되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는’ 사상 초유의 대혼란 사태다. 8개월이 넘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하지 못한 노동부, 노동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오로지 기업규제로만 판단하는 친기업 규개위의 행태로 노동자들은 올여름 살인적 폭염에 구체적 보호대책조차 없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3년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863.2명,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물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폭염 보호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33℃에 2시간은 서 있기만 해도 힘든 조건이며, 보호구, 작업복, 중량물 작업, 기구나 장비의 열, 시설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고열 등 노동자들은 훨씬 더 고온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 실정이다. 폭염 시기에는 33℃를 훨씬 초과하여 36℃-40℃를 넘나든다. 33℃ 2시간 기준의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함에도 최소한의 휴식기준을 ‘일률적 규제’라며 ‘기업의 부담’ 운운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폭염에 쓰러질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다.
보통의 작업 환경에서조차도 일정 시간의 휴식은 상식이다. 노동부 규제영향 분석에도 폭염속 휴식권 보장의 10년간 총편익이 5,199억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친기업 규개위는 폭염 속 20분조차 ‘기업의 손해’로 간주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폭염과 한파,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터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규개위는 이러한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노동자를 죽음로 내모는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노동자의 휴식권에 저해되는 조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세부 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
노동자와 시민 3만여 명이 참여한 지난 서명운동은 폭염 보호대책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폭염 세부규칙 마련을 촉구함과 아울러 6월부터 폭염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 일터에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폭염대책 전면적용, 온전한 휴식권 보장, 폭염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개정 및 시민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 폭염 속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한다
- 규개위는 2시간 20분 휴식 조항 재검토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노동부는 폭염 규칙 즉각 마련하고, 엄정 집행 감독하라
2025.6.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