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으로 빈곤층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새 정부의 즉각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 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는 것이며,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방향이다. 그러나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 또한 비용 예측이 불가능해짐으로서 진료 자체를 받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의 의료급여 제도 개악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12월 3일 내란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와도 반대되는 개악이다. 광장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부가 추진해온 개악안이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추진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즉각 해당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부족한 보장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급자의 대다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며,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다. 아파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왜 병원을 가냐며, 이용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일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과다한 비용을 유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인이 있는 제도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은 빈곤층에 대한 낙인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돈 없이도 병원을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무상의료가 실현된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