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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13차 ILO 총회 기조연설

작성일 2025.06.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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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69()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13ILO 총회 기조연설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은 노동조합의 힘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 누려야

사무총장 보고서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 바탕으로 새정부 과제 제시

미얀마 군부의 지속적 협약위반에 대한 헌장 33조 조치 도입,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등 진전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포괄적인 협약+권고 채택해야...

 

양경수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13ILO 총회에 참석중이다. 9() 오전 10:05에는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세번째 보고서 <일자리-권리-성장:연결고리 강화하기>에 대해 한국 노동자 대표로 본회의 연설에 나섰다. 이어 프랑스, 인도, 일본, 스페인, 튀르키예 노조 대표들과 양자간 간담회를 진행하고 10()에는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미얀마 노동자 대표들도 만나 미얀마 군부에 대한 헌장 33조 도입 결의안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13ILO 총회는 지난 62일 개막, 13일 폐막 예정이다. 각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준적용위원회’,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및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협약 및 권고 수립과 비공식부문 공식화 전략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류미경 국제국장, 우지연 법률원 변호사,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장이 참석중이다.

 

본회의 기조연설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은 노동조합의 힘에서...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누려야

 

9일 오전 (제네바 현지시간) 양경수 위원장은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강화하기>를 주제로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관한 각국 노··정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에서 이날 두 번째 연사로 나섰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무총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끝내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었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투쟁과정에서 확인했다며 비상계엄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회복탄력성으로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가 분석한 '성장-일자리-권리' 연결고리 약화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GDP 1% 성장당 고용증가율 0.2~0.3%로 하락,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 노조조직률 13%, 단체협약 적용률 13.9%비정규직 비율 41.7% OECD 최고수준의 산재사망률과 성별임금격차를 그 구체적 지표로 꼽았다.

 

이어 새정부에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리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 지난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실행할 것, 최저임금·노동시간 상한 등 최소 노동기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 규모와 고용상 지위에 상관 없이 모두가 누리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과 권고로 이루어진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3개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한 후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미얀마 군부의 지속적인 협약 위반에 따른 헌장 33조 조치도입, ILO내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비회원 옵서버국으로 격상

 

지난 65일 총회 본회의는 미얀마 군부의 지속적 협약 위반에 따른 헌장 33조 조치도입 건을 합의로 통과시켰고 팔레스타인의 지위 변경해사노동협약(MLC 2006)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우선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ILO 헌장 제33조를 발동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ILO 헌장 33조는 회원국이 비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69명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구금, 민간인에 대한 공습과 강제징집 등 군부의 극심한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ILO는 모든 회원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의 투자, 공급망, 군사장비 및 항공유 공급, 자금 흐름 등 모든 관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여 군부 지원을 차단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구금된 활동가의 무조건 석방, 독립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유엔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 회복과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팔레스타인의 ILO 내 지위를 기존 해방운동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안건은 찬성 386, 반대 15, 기권 42표로 유효투표수(401) 대비 96.3%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은 20245월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이 유엔 헌장 제4조에 따라 회원국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알파벳 순서로 좌석이 배치되고 노사정 대표단을 구성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해사노동협약(MLC 2006) 개정으로 선원의 차별 없는 본국 송환권 보장, 육상휴가권 신설,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대우 확립, 선박 내 폭력·괴롭힘·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포괄적 조치 도입 등 선원이 권리 보호와 노동조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총회 2주차, 각 위원회 논의 지속,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 채택

 

기준적용위원회,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에 관한 기준설정위원회,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기준설정위원회, 비공식부문 공식화에 관한 일반토론위원회는 2주차 논의를 이어간다.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하기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이 제출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의 형식과 구성에 관한 총 78개 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대해 노동자그룹, 사용자그룹, 그리고 각국 정부가 각각 제출한 500여 개의 수정안을 차례로 심의해 나간다. 613일 본회의에 제출될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채택될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의 상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채택에 관해서는 지난해에 <협약+ 권고> 즉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각국 정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협약과, 각국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적 대화를 거쳐 채택할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권고를 모두 채택하기로 정한바 있다. 각 조항의 문구를 축조심의한 최종안을 613일 본회의 표결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새로운 협약과 권고가 채택된다.

 

 

[붙임] 양경수 위원장 본회의 기조연설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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