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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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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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1,500원 발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기자회견
1.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됨에 있어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적용 범위, 중소상공인과의 연대 등 최저임금 요구 등을 제시하고자 6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소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단체 소개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소개 및 인사 시작되었다.
2. 첫 번째 발언자로 나온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28년째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4.8)결과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절반 이상이 여성노동자다. 이들의 임금은 늘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이기에 성별임금격차 발생이 필연적인 구조임을 역설했다. 따라서 여성 노동자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극심한 생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제한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상의 노동권 보장 취지를 법률을 통해 심각하게 협소화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800만 명이 넘는 비임금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규탄하면서 헌법 취지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는 사회대개혁의 첫 번째 과제여야 함을 강조했다.
4.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을들의 갈등’이 아니라 ‘구조에 책임 묻는 연대’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임금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상인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동력이라고 했다. 동시에 복지지출의 효율성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만큼 강력한 복지정책은 없음을 힘주어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려면 납품단가 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온라인 플랫폼법, 상가임대차법 개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5.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3가지 최저임금 요구를 제시했다.
1)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라. 3)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하여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1,500원(2025년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을 보장해야 한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발언문 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발언문 5.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발언문 6.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