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1,500원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직접 소득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사회권 규약 제7조를 통해 생계 가능한 임금의 보장을 회원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은 정부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 보호조차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구조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ILO 협약 131호(최저임금에 관한 협약)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15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숫자는 이미 2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 부처에서 통일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집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를 유지하는 한 축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당경쟁, 임대료·수수료 부담,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여 있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은 코로나 시기에도 수익을 확대했지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급격한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고용 불안, 소비 위축,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연결됩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력 남용 방지와 경제주체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합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요구를 제시합니다.
1.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 탕감,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라.
3.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하여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1,500원(2025년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을 보장해야 한다.
2025.6.11.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