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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가사노동도 노동이다.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25.06.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7

[성명]

 

 

 

가사노동도 노동이다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오늘은 세계가사노동의날이다. 2011616,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과 사회보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 협약 제189호를 채택했다. 14년이 지난 오늘, 한국 사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제도의 경계 밖에 머물고 있다.

 

가사노동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일상과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다. 또한 대부분 여성, 고령자, 이주노동자들이 수행하며, 이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법적 보호의 부재 등 이중삼중 차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노동을 제대로 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고용에만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체 가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고용 가사노동자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 최저임금, 4대 보험, 산재보상 등 기본적 사회보장 제도도 여전히 적용되지 않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정부는 여전히 ILO 협약 제189호 비준을 미루고 있다.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핑계로 국제 기준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현장의 가사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사노동자도 헌법상 노동자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역시 즉각 시정돼야 한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제도 밖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요구한다. 즉시 ILO 협약 189호를 비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확대하라.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포함한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가사노동자가 노동의 주인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라.

 

 

 

2025.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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