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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공정위 탄압 중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즉각 개정하라

작성일 2025.06.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3

[성명]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공정위 탄압 중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 내란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전방위적으로 전개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새로운 방식의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며,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간주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담합’, ‘부당한 거래거절로 몰아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각종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행위이자, 국제 기준과 완전히 배치되는 후진적 탄압이다.

 

이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조직적 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소속된 지부들은 부산, 울산, 대전, 울릉 등 전국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수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나아가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공정위는 산하 지회·분회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조 말살 시도이며, 공공기관을 동원한 국가폭력이다.

 

해외에서는 오랜 시간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에 경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 그런데 한국의 공정위는 시대의 흐름과 노동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데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부당한 탄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어제(15) 민주노총과 김현정·신장식·한창민·윤종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서 활동하는 이들을 경제법으로 처벌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향후 노동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다. 수백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즉각 공정위의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2025.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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