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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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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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최임위, 민주노총“차별 정당화 논의 중단하라”
노“차등지급은 최임 취지 훼손, 오세훈 시장도 차등 적용 철회”
사“일부 업종 구분적용 도입해야, 일률적용이 오히려 역차별”
○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17일 열렸다. 이날 회의부터‘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안건에 들어가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지난 2년, 파면된 윤석열 정부 아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의‘업종별 차등 적용’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다시 만난 세계의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던 정책을 국가의 품격과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현장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청년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사항의 최우선 순위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뽑았다”며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식적 평등에 치우친 역차별”이라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 이에 민주노총 전지현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청사 부근 식당에서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점심 한 끼도 먹기 힘든 시대”라면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밥상물가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보다 높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도명화 위원은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차등적용 대상인 음식점에서 구인광고를 냈는데 시급 13,000원으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음식업을 차등적용 하자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 6차 전원회의는 19일 15시, 7차 전원회의는 26일 15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