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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작성일 2025.06.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619()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개정 시행에 따른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1. 개요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개정 시행에 따른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일시 : 2025.6.20.() 14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0간담회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남인순·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

 

2. 취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전체 장기요양 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민간에 내맡겨진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별 편차 및 소속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202412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첨부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경과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256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 한국 장기요양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대책 등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개회식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주노총 이태환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장기요 양공대위)

기념사진 촬영

토론회

발제

초고령시대, 공공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과 현황(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강은희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공공과 민간 요양기관의 노동환경 비교(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공공성 회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기반 마련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연구전문위원)

바뀐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준비현황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4조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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