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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작성일 2025.06.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6월 19일(목)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개정 시행에 따른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1. 개요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개정 시행에 따른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5.6.20.(금)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0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남인순·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

 

2. 취지

○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전체 장기요양 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민간에 내맡겨진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별 편차 및 소속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 2024년 12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첨부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경과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 시행일에 맞춰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 한국 장기요양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대책 등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

 

개회식

∙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주노총 이태환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장기요 양공대위)

∙ 기념사진 촬영

토론회

○ 발제

∙ “초고령시대, 공공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과 현황”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강은희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

∙ “공공과 민간 요양기관의 노동환경 비교”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공공성 회복을 통한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기반 마련”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연구전문위원)

∙ ”바뀐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준비현황“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개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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