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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차 최임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내

작성일 2025.06.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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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619()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6차 최임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내

찬성 11, 반대 15, 무효 1표로 차등적용 안건 부결

근로자위원 시급 11,500, 제도개선, 중소상공인 지원방안요구

사용자 위원최저임금 동결제시

 

6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아냈다. 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1918:45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 사용자위원 9,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표결 결과 찬성 11, 반대 15,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어 양대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1,500(현행대비 14.7% 인상)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 노동에 대한 경멸이다라며 사용자 위원의 차등지급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차등 적용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불신과 갈등, 분열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모두가 사는 길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 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란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으며,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 지정했는데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 비약이다.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 이 불명확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1,500(현행대비 14.7% 인상)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밝혔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획기적인 채무탕감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부담 완화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 방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7차 전원회의는 2615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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