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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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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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최임위,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차등적용 안건 부결
근로자위원 “시급 11,500원, 제도개선, 중소상공인 지원방안” 요구
사용자 위원“최저임금 동결”제시
○ 6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아냈다. 6차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18:45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고,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 이어 양대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 (현행대비 14.7% 인상)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 노동에 대한 경멸이다”라며 사용자 위원의 차등지급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차등 적용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불신과 갈등, 분열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모두가 사는 길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 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낙인 효과는 기우라고 생각한다”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란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 사용자 위원은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소분류)을 제시했으며,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율 △해당업계 의견 △노동생산성 △폐업통계를 내세웠다.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폐업통계를 내세우며 구분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 지정했는데 이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 비약이다.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사업장 규모 등 이 불명확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 (현행대비 14.7% 인상)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밝혔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 요구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수습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반영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 이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 최저임금위원회 대정부 공동건의문 채택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 △획기적인 채무탕감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부담 완화 △가맹점·대리점 단체협상 권리보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거래 방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7차 전원회의는 26일 15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2.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