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간사냥에 아동까지 방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단하라
법무부의 ‘2025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야만적인 ‘인간사냥’이다. 이로 인해 사망과 부상, 아동의 강제 분리와 방치까지 이어진다.
울산출입국은 지난 11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를 강제로 단속했다. A씨의 5세 자녀는 하루아침에 보호자 없이 남겨져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울산출입국은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는 보호위원회 절차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다.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보호 일시 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29일, 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서 퇴근 직전의 이주노동자들을 급습해 25명을 연행했다. 경기 양주에서 충주까지 원정 단속을 벌인 이 사건은 전형적인 실적 쌓기식 단속이었다. 단속 현장에서는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이 같은 단속은 곳곳에서‘토끼몰이’하듯 노동자를 몰아세우듯 추격해, 수많은 부상과 사망 사고까지 초래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화성에서 카자흐스탄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의식불명과 골절상을 당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베트남 노동자는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3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에티오피아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 작동으로 발목이 절단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니다.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쫓기고 잡혀가야 할 이유는 없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등 제도의 한계와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단속과 추방만 반복하고 있다. 원인을 야기한 제도는 그대로 두고 쓰고 버리듯 결과만 제거하려는 정책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부터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제도 내로 포괄해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쓰고 쉽게 버리는 정책, 권리를 배제한 채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