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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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동하여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전교조조합원에 대해 2012년 1월 18일 오전 7시30분에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12시간 단행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선생님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진행된 남북교육자 교류협력사업에서 북측인사를 만난 것을 회합 통신에 따른 이적성으로 판단하고, 한국진보연대 후원단체인 진보사랑활동을 종북활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재일조선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과 전교조 위원장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캠프)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에 대한 혐의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전교조에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간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남북교류사업에서 전조교보다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수많은 북측인사를 만나 사업을 했으며, 진보연대 및 조선인학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이 전교조에게 국가보안법의 혐의를 씌우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여당의 온갖 비리와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덮고 한나라당을 떠나는 민심을 잡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발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전교조를 탄압 한다면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정당한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이명박정부를 엄중 규탄하며,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교조의 탄압을 민주노총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 할 것이다.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