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측의 불법에 대항한 것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6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사측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에게 청구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이 판결은 사측이 청구한 200억 원의 손해배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사측은 노조의 농성 때문에 기물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 현대제철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투쟁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한 5억9천만 원은 정당한가? 노동자들이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일간 통제센터를 점거한 이유는 사측의 불법행위 때문이었다. 사측은 불법파견을 저질러놓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에 항의하여 투쟁한 것이다.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 놓고도 이런 불법행위를 제대로 시정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때, 정부가 이런 불법의 지속을 중단시키려고 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은, 그 액수와 무관하게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현대제철 자본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결국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져야 하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가 중단될 것이다.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5.6.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