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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5.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625()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제목 :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5626() 오전 11

장소 : 국회소통관

주최 : 국회의원 김현정, 신장식, 한창민, 정혜경, 민주노총

 

2. 취지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제동을 걸어 시행되지 못함

폭염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최소 보호조치인 ‘332시간 20분 휴식 조항을 삭제하라는 규개위의 권고로 현재 사업장은 법은 시행되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의 위협 속에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의 권고는 폭염 속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

현 규개위는 윤석열 내란 정권 하에 반노동인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중소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획일적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센터,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권고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작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됨. 그러나, 규개위의 폭염 휴식권 삭제 권고로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임.

규개위는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 신장식 국회의원

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폭염 현장 발언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이소율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  사무국장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김현정 국회의원 발언

- 한창민 국회의원 발언

- 정혜경 국회의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4.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심의 현황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장 : 정부 국무총리, 민간 유일호(전 경제 부총리)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구성

    행정사회분과 : 오균 (위원장) 민간 : 박선규, 이민창, 이인호, 정진경/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경과

  4251차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심의.

  523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2차 심의

- 심의 결과

  33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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