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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규제를 전면 폐기하라

작성일 2025.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3

[성명]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규제를 전면 폐기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당판사 김상현)은 지난 24, 20236월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민주노총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회계서류 자율점검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 위헌·불법적 행위이고,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결정문을 보면 우선 노동조합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행정관청 보고제도1987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없애고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게 하고 조사의 범위도 진정, 고발, 청원 등의 대상이 되었을 때 등 매우 제한적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개입은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검사권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있어서도헌법정향적 해석을 통해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서도 엄격해석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조사 사유가일반적·포괄적인 감독권 발동이 아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하며 노동부의 자료제출 미비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노동조합법 제14조가 정한 서류등의 작성·비치·보존 의무를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검사권을 발동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한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으려는 부당한 노동탄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윤석열식 노동탄압과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회, 항소포기 조치를 통해 새정부의 노동존중정책방향을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결정문 

 

2025.6.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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