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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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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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최임위 최저임금 40원 인상? 노동자 생존 외면하는 몰상식
민주노총 “적정생계비 기반 11,460원 요구… 정부, 인상 로드맵 제시하라”
사용자 “최저임금 이미 과도한 수준… 10,070원(0.4%인상) 제시”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6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논의가 오갔다. 각각 수정안으로 양대노총은 11,460원(현행 대비 14.3% 인상)을,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10,070원(현행 대비 0.4% 인상)을 제시해 노사간 이견이 현격함을 확인했다.
○ 앞서 근로자 위원측은 사용자측이 최초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1차수정안을 11,500원 원안으로 제시하고, 동결안 철회가 없이는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용자측은 1차수정 제시안으로 10,060원(30원 인상)을 제시했다.
○ 근로자위원 측은 “실질임금 하락의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265만 원인데 반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 원(77.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측 생계비는 269.7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원)과 비교하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2017)는 최저임금 심의 시 비혼 단신만이 아닌 다양한 노동자 가구 유형의 생계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근로자위원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과 관련해 △최근 5년(2021~2025) 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하락분,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률 저하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대노총은 적정생계비 확보를 위한 2026년 최저시급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월 2,403,500원)을 제시했다.
▸ 2026년 기준 적정생계비는 시급 15,433원(월 3,236,059원)
▸ 근로자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82.5%)을 반영해 환산한 금액은 시급 12,732원(월 2,660,189원)
▸ 이에 생계비 도달을 위한 중간 목표치로 충족률 90.3%를 적용한 시급 11,500원을 요구한 것이다.
○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 근거로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 상한선으로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G7 평균상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 정책 목표인 비혼단신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충족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경영 여건 약화 등을 들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주장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담은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 부위원장은 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하나의 가정 안에 함께 있는 구성원”이라며 “한쪽의 몰락은 곧 다른 쪽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연맹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절반(48.5%)은 월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4명 중 1명(26.3%)은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 유지도, 미래 준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 원재료비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임에도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취약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 8차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15시에 열릴 예정이다.
[붙임]
1.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