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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전면 돌입 선언

작성일 2025.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72()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전면 돌입 선언

 

 

민주노총은 오늘(72) 오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716일과 19일 총파업에 본격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었으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는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노정 교섭 재개를 촉구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동개혁을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발언 요지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내란정권 윤석열의 잔재를 청산하고, 광장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노동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회대개혁의 출발이다.”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ILO 핵심 협약조차 지키지 않는 한국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지금 당장 처리하라.”

-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노정교섭을 즉각 재개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라.”

-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공공의료를 훼손한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환자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개혁이 필요하다. 7월 총파업은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향후 투쟁 일정

- 7.2():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및 전국 선전전 개시

- 7.2~7.15: 매주 선전전, 현장 순회

- 7.16():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대회 (세종대로 예정)

- 7.19(): 서울 집중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 (숭례문 앞)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7월 총파업 투쟁 일정

3. 기자회견문

4.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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