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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V의 지시” 전 국민을 전쟁으로 내몬 외환죄 처벌하라

작성일 2025.07.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5

[성명]

 

 

“V의 지시전 국민을 전쟁으로 내몬 외환죄 처벌하라

 

 

 

조은석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가 투입됐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녹취에는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이 반응을 보이자 V가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추가 무인기 투입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한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도해 전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밀어넣으려 했다니 너무도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돼 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202310,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이 커졌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며,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쳐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71일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하며 내란죄 재판 준비 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5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저임금과 폭염에 시달리는데, 윤석열은 반바지 차림으로 유유자적하며 특검 소환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얼마나 더 우롱해야 직성이 풀릴 셈인가. 국가 안보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고, 전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한 시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역 행위며, 민주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다. 이처럼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는 단죄 없이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외환죄로 처벌해야 한다.

 

 

20257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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