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생존권 갈림길 앞 요구,
법원은 윤석열을 구속 엄단하라
내란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7일)로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217일째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계엄의 후과로 신음하고 있다. 윤석열은 새 시대의 출발을 가로막는 반역의 뿌리이며, 구시대의 망령이다. 법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 시간 의도적으로 흔들기, 예고된 지각 후 정시 도착, 시간을 벌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기 등 각종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구속 필요성은 △재범 위험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윤석열 측은 “무리한 청구”“법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내란범의 궤변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다.
윤석열이 거리에서 활개를 치는 동안, 노동자·민중은 폭염 속 저임금과 고용불안, 무력한 최저임금, 미 관세 폭탄 현실 앞에 내몰려 극한의 삶을 견디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를 전면에 걸고 7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내란세력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은 먹고 살 만하다" "총파업은 탐욕과 방종”이라며 노동자의 투쟁을 조롱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노조법을 개정하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저들은 "위헌법안"으로 몰아가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자들의 발악이다.
헌정을 파괴한 자의 처벌 없이, 불평등 청산은 없다. 윤석열은 반노동·반민주 세력의 중심축이었고, 그 잔재인 내란세력은 지금도 개혁을 방해하며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제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윤석열 구속’은 내란세력 청산의 시작이자, 노동자의 생존을 건 절규다. 법원은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단하라. 진정한 단죄가 실현될 때까지, 민주노총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2025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