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7월 국회는 노동 현실의 비극을 직시하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정권은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하루도 나아지지 않았다. 해고를 막기 위한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돌아오고, 교섭을 요구하면 “당신은 우리의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민주노총은 7월 국회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노동 현장의 오랜 고통을 끝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6월 2일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가, 6월 20일 대한전선 당진공장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하청 노동자가 가장 먼저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 노조법 2조(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은 이러한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정부가 '노동 존중'을 외치지만, 노동기본권은 외면되고 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올해 6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결론 내지 못했고,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노동자 정의 확대) 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7월 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저항한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에게 20억원(확정 이자 포함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경제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단적인 사례로,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의 시급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는 '손배 폭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한 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고도 외면당한 노동현장의 고질적 과제다.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면, 해결 방향을 보여야 한다. 한 달은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 “야당과 협치”,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한 무지이자 외면이다. 새 정부는 최소한 이를 정리하고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
7월 국회는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 민주노총은 이번 7월 국회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 현실의 비극을 직시하고, 노조법 2조 및 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