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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폭염 속 노동자 희생, 노동부·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작성일 2025.07.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4

[성명]

 

 

폭염 속 노동자 희생,

노동부·규개위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위도 재해이며,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업주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지난 7,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40.2도에 달하는 고열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이 죽음은 폭염 속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노동자의 부검 결과가 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폭염 속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투입된 결과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사업주 예방조치를 '지도 권고' 수준에 멈췄다. 만약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 20분마다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대가 조정되며, 이동식 냉방기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노동부에서 만들어졌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부담운운하며 이를 가로막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폭염은 재난이다. 재난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혹서기 작업중지 의무화, 이동식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실질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산업안전보건 규제 완화 권고를 즉시 철회하라. 아울러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강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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