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7월 국회는 방송법 통과로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 돌려야 한다
2023년과 2024년,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과 '방송 4법'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나 좌절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방송 3법이 7일 국회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염원하며 싸워온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이룬 소중한 진전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 모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거부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개선조차 외면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정면에서 짓밟으려는 시도였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심지어 윤석열이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해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비판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명백한 반언론적 폭거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방송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바로 돌리는 시작이자, 권력이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는 시대와의 단절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으로 지켜내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다.
방송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7월 국회는 광장의 시민과 언론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방송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쟁취는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자, 시민과 함께 이뤄낼 약속이다.
2025.7.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