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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5.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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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국장 이정훈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하면 멈춰!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 7. 10. . 오전 11

- 장소 : 국회소통관

- 주최 :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총

 

2. 취지

- 현행 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폭염,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사각지대 없이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어,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조항 등이 필요함.

-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임.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포괄적 취지

- 산별노조 발언

1)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와 작업중지권

2)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징계 등 불이익금지 및 불이익시 처벌

3)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감정노동, 특수고용직 적용 등 작업중지권 확대

- 정혜경 대표발의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취지와 통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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