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고용보험 소득기준 전환, 사각지대 해소는 아직

작성일 2025.07.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9

[논평]

 

고용보험 소득기준 전환, 사각지대 해소는 아직

 

 

고용노동부가 7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의 60시간 이상에서 소득기준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면, 일정 금액(: 월 소득 일정 기준 이상)을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적용하게 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알바,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기형적인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걸맞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진전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시작에 불과하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형식적인 가입 확대로 보편적 고용보험을 외친다 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는가.

 

또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 확대는 곧 부담의 확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책임 강화와 국가의 재정적 역할 확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제도 개편이 실효성을 띌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보험 수급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2025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