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계조차 불가능한 2.9% 최저임금 인상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포기하는가!
어제(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2.9% 인상된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수년간 이어진 살인적인 물가 폭등 속에서 2.9%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물가에 허덕이며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노동 빈곤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 심의 막판에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담합으로 제시된 '심의 촉진 구간'은 노동자 위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였다. 형식적인 합의라는 미명 아래,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노동 존중과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번 2.9% 인상률은 IMF 외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최저 수준이다.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다를 바 없는 후퇴된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배신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폐기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쟁취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