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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폭염에 이미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뒤늦은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규칙 통과에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작성일 2025.07.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6

[성명]

 

 

폭염에 이미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뒤늦은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규칙 통과에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오늘도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15일부터 78일까지 누적 1228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많고, 사망자는 2.7배 증가했다. 지난 7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38명이나 발생하였다.

 

그간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61일 시행되었지만,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최소 보호조치마저과도한 규제’‘중소영세사업장 부담이라며 딴지를 걸어 구체적인 폭염 예방 시행규칙이 좌초되었다.  그 사이 법적 보호 조치도 없이 건설, 급식, 물류, 조선, 택배, 배달, 설치. 수리, 이동. 방문업종 등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다.

 

61일 이후 민주노총은 줄곧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규개위를 규탄하면서, 당사자들이 폭염 현장 실태를 알리고 폭염 규칙을 즉각 통과하라고 촉구해왔다. 올해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야 통과할 것이냐고 절규해 왔다.

 

오늘 뒤늦게 규개위가 지난 2차례의 권고를 철회하고 매 작업 2시간에 20분 휴식 폭염 예방 규칙을 통과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이미 역대급 폭염으로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마트에서 카트작업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폭염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폭염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그나마 시행되려는 법마저 제동을 걸었던 규개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안전규제는 규개위 심의에서 제외하고, 친기업 인사만으로 채워진 현 규개위 위원구성도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또한 사전에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법시행을 위한 총력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염이 극심해지고 사망,재해자가 늘어나자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폭염 규칙을 통과시킨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현 폭염 규칙의 즉각적인 시행과 함께, 현 규칙에서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규칙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 폭염 규칙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염, 폭우시 작업중지권 행사와 소득보전 등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비록 현재는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폭염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폭염 예방 대책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법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설, 급식, 물류, 조선, 택배, 배달, 설치.수리, 이동.방문업종, 작은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과 업종에 대한 폭염 현장 감독과 지원,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폭염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재난이다. 예외없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민주노총은 폭염감시단 활동을 통해, 폭염 규칙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무대책, 부실대책 현장은 작업중지를 선언하고 유해위험 상황 신고 등 관련 대응을 지속 진행할 것이다아울러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대책 전면적용, 온전한 휴식권 보장, 폭염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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